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21. 5. 27.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73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73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73 20210527 202105 2021 05 27
요지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법 §21②(2)에 따른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본문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68, 2021.5.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68, 2021.5.2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외화 반입 시 세관 신고 내용, 외국환은행에서의 환전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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