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21. 4. 2.
소득령§157의2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점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83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83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83 20210402 202104 2021 04 02
요지
’20.2.11. 전 중소기업 주식 양도분의 경우,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점은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07, 2021.3.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07, 2021.3.26. > ’20.2.11. 전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2제1항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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