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1. 6. 11.
스웨덴법인이 국내에서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을 국내 특수관계법인에게 판매할 경우 스웨덴법인의 국내사업장 유무
서면-2021-국제세원-1952 서면-2021-국제세원-1952 서면2021국제세원1952 20210611 202106 2021 06 11
요지
스웨덴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 A를 통해 위탁생산한 제품을 국내 특수관계법인 B에게 판매하고, 그 특수관계법인 B가 동 제품을 국내 특정기관에 공급하는 거래에서, A법인의 수탁제조활동이 A법인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행되고, B법인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동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A와B는 스웨덴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스웨덴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 A를 통해 위탁생산한 제품을 국내 특수관계법인 B에게 판매하고, 그 특수관계법인 B가 동 제품을 국내 특정기관에 공급하는 거래에서, A 법인의 수탁제조활동이 A 법인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행되고 B법인은 거래당사자로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A와 B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5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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