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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6. 30.

재건축 대상 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산금부분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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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청산금이 지급되는 부분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 청산금의 실질 귀속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재건축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배우자에게 재건축 대상 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청산금이 지급되는 부분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신탁원부 포함)상 권리 득실 사항, 증여계약서 내용, 청산금의 실질 귀속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제95조제4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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