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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6. 30.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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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5조 및 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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