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6. 24.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351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351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351 20210624 202106 2021 06 24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민법」제32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공동출연연구기관의 시설운용 및 유지관리, 보안관리, 미화업무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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