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6. 10.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과 실제 공급시기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202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202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202 20210610 202106 2021 06 10
요지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은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하여 실제 공급시기의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7호에 따라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해당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단,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의 통지 등을 받은 경우 등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제외) 작성연월일이 착오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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