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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1. 5. 13.

시의 위탁을 받아 수소연료 충전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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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사(이하 “수탁자”)가 시(이하 위탁자“)로부터 운송장비용 수소연료 충전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이용자들에게 수소연료를 공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공사(이하 “수탁자”)가 ○○시(이하 “위탁자”)로부터 운송장비용 수소연료 충전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이용자들에게 수소연료를 공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수소연료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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