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1. 6. 24.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하고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066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066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066 20210624 202106 2021 06 24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중 한의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중 한의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포수령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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