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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6. 17.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976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976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976 20210617 202106 2021 06 17

요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 제외되는 내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7조의4제1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 내국인 근로자 및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내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제77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나,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7조의4제1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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