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6. 14.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서면-2021-부동산-1213 서면-2021-부동산-1213 서면2021부동산1213 20210614 202106 2021 06 14
요지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해당 법령의 유권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할 사항임
본문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해당 법령의 유권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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