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6. 18.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부동산 임의경매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42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542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542 20210618 202106 2021 06 18
요지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이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임의경매 시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질의】파산재단에 속한 토지가 파산선고 이후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및 경락되어 발생하는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제2안)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