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6. 17.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해당 여부

서면-2021-법인-2869 서면-2021-법인-2869 서면2021법인2869 20210617 202106 2021 06 1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위기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99조의9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대상소득은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위기지역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임

본문

신규로 설립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해당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3 제5항 각 호에 따른 위기지역(이하 “위기지역”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99조의9에 따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대상소득은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위기지역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해당 여부 (서면-2021-법인-2869 서면-2021-법인-2869 서면2021법인2869 20210617 202106 2021 06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