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6. 4.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소기업 여부 판단 시 2016.2.5. 개정 조특령 부칙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165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165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165 20210604 202106 2021 06 04
요지
소기업요건을 충족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3.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제6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2016.2.5. 개정 조특령 부칙 적용 가능함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소기업 여부 판단 시 2016.2.5. 개정 조특령 부칙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7,2021.6.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의 소기업요건을 충족하던 개인사업자가 2016.1.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전환 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3.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제6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동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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