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6. 8.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과 실제 공급시기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630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630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630 20210608 202106 2021 06 08
요지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7호에 따라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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