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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1. 4. 23.

전기소비자로부터 전기요금과 별도로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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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사가 녹색프리미엄 운영기관으로서 신재생에너지의 연간 판매물량 범위내에서 입찰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용(구매)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법 §9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신청공사가 신재생에너지의 연간 판매물량 범위내에서 입찰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공사가 전기소비자로부터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으면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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