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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6. 9.

법인간 적격합병인 경우, 합병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면-2021-자본거래-2581 서면-2021-자본거래-2581 서면2021자본거래2581 20210609 202106 2021 06 09

요지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내국인 주주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던 중, 당해 지주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다른법인(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고 그 합병법인이 지주회사 요건을 계속하여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로서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내국인 주주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던 중, 당해 지주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다른법인(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고 그 합병법인이 지주회사 요건을 계속하여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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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 적격합병인 경우, 합병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면-2021-자본거래-2581 서면-2021-자본거래-2581 서면2021자본거래2581 20210609 202106 2021 06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