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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21. 5. 31.

판매업 면허없이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배달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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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류는 면허를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으며, 주류 소매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통신판매 해야 하는 것임

본문

주류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는 것이며, 주류 소매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게 배달하는 음식업자 및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면허받은 장소내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만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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