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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7. 26.

신규주택에 전입 후 단기간 내 퇴거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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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쳤는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본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였다가 단기간 내에 퇴거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특례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 2021.07.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 2021.07.0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 등 동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입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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