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7. 26.
신규주택에 전입 후 단기간 내 퇴거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60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60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60 20210726 202107 2021 07 26
요지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쳤는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였다가 단기간 내에 퇴거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특례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 2021.07.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 2021.07.0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 등 동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입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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