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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1. 5. 31.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해 자동화 공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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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자하는 생산자동화 설비 및 생산자동화 제어설비 중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계장치 또는 설비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나,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투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2]에 따른 「생산자동화 설비 및 생산자동화 제어설비」 중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수치제어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계장치 또는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에서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해 원료의 투입・냉각・압축 등 및 제품의 저장・출하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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