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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6. 21.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사업비를 민간이 일부 부담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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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사업비를 민간이 일부 부담하는 경우에도 계산서는 용역 제공의 상대방인 지자체에게 발급하는 것임

본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58호에 따른 면세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부터 사업비 및 위탁수수료를 수수하는 경우로서 공단이 지자체에게 청구하는 사업비 중 일부를 민간 기업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고, 나머지 사업비 및 위탁수수료는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및 민간 부담 사업비를 포함한 사업비 전액과 위탁수수료를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모두 민간 부담 사업비를 포함한 사업비 전액과 위탁수수료에 대하여 용역 제공 상대방인 지자체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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