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6. 2.
철거하는 공장자산과 철거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60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60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60 20210602 202106 2021 06 02
요지
구분경리 중인 다수의 동으로 구성된 공장자산 중 일부 동을 철거하는 경우 각 동별 자산의 철거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손금에 산입함
본문
합병법인이 적격합병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8개동의 건축물과 6개동의 구축물(기계장치 등 시설물 포함)로 구성된 공장을 승계받아 각 동별로 구분경리하고 있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해당 공장 내 일부 동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하는 공장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과 철거용역 회사에 지급하는 철거비용은 구분경리 중인 각 동별 자산의 철거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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