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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5. 18.

불공정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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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불공정합병의 경우 합병교부주식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제44조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던 합병법인이 같은 법 제44조의3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합병교부주식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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