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5. 18.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21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21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21 20210518 202105 2021 05 18
요지
배당금 지급법인의 잉여금 발생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감면비율이 100%인 경우에도 총 법인세액의 일부만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감면율이 100%인 사업연도는 배당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감면비율이 100%인 경우에도 과세표준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5항(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감면제외 대상 소득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배당금 지급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총 법인세액의 일부만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제2항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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