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2. 3.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 기준 임대차 계약

서면-2020-부동산-3664 서면-2020-부동산-3664 서면2020부동산3664 20210203 202102 2021 02 03

요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020-부동산-3300, 2020.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부동산-3300, 2020.7.24.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 기준 임대차 계약 (서면-2020-부동산-3664 서면-2020-부동산-3664 서면2020부동산3664 20210203 202102 2021 02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