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6. 29.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 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136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136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136 20210629 202106 2021 06 29
요지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부 받은 날의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기부 받은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제2항제7호 및 제89조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부 받은 날의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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