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21. 8.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월세액공제 적용방법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34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34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34 20210805 202108 2021 08 05
요지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이월세액을 그 다음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공제받지 않은 경우 이월공제기간 이내에는 공제가능함
본문
내국법인이 2018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았으나,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할 세액 중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하 ‘이월세액’)을 이월한 경우로서 2019사업연도에 해당 이월세액 외에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이 없음에도 이월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받지 않은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2020사업연도 이후 같은 법 제144조제1항에 따른 이월공제기간 이내에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해당 이월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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