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7. 23.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주택으로 사용한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산정방법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39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39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39 20210723 202107 2021 07 23
요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이하 “해당특례”라고 함)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이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동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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