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7. 7.
평가대상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평가방법
서면-2021-자본거래-2952 서면-2021-자본거래-2952 서면2021자본거래2952 20210707 202107 2021 07 07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서면-2020-자본거래-2616(2020.7.6.),서일46014-10200(2001.9.19),재재산-1494(200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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