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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5. 27.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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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68, 2011.06.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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