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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8. 25.

‘19.12.17.이후 임대주택 분양전환 신청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복 보유기간 판정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259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259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259 20210825 202108 2021 08 25

요지

‘19.12.17.이후 임대주택에 분양전환 신청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된 걍우는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영 제30395호)부칙 제15조제2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본문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주택(B)에 대하여 ‘19.12.17. 이후 분양전환 신청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15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때,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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