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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8. 10.

소득령§167의3①(12) 규정의 보유기간 산정 시 상속주택에 대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722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722 20210810 202108 2021 08 10

요지

소득령§167의3①(12)에 따라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산정 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 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과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음

본문

【질의】소득령§167의3①(12)에 따라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산정 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 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과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보유기간 통산 가능 <제2안> 보유기간 통산 불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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