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8. 19.
소득령§167의3①(12) 규정의 보유기간 산정 시 상속주택에 대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27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27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27 20210819 202108 2021 08 19
요지
소득령§167의3①(12)에 따라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과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음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 2021.8.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 2021.8.10. 【질의】소득령§167의3①(12)에 따라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과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보유기간 통산 가능 <2안> 보유기간 통산 불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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