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4. 29.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받은 후 가업상속공제 받은 경우 사후관리기간
서면-2021-상속증여-2055 서면-2021-상속증여-2055 서면2021상속증여2055 20210429 202104 2021 04 29
요지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동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동법 시행령 제15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