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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3. 1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여부 등

서면-2020-상속증여-5504 서면-2020-상속증여-5504 서면2020상속증여5504 20210316 202103 2021 03 16

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 경우 가업승계를 적용받은 주식등의 가액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경위 및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업승계를 적용받은 주식등의 가액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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