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8. 26.
조합원입주권 지분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신축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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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배우자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기존주택과 신축주택에서 1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갑(甲)이 보유 중이던 기존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배우자 을(乙)에게 조합원입주권 지분 일부를 증여하고, 을(乙)이 해당 입주권에 기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갑(甲)과 을(乙)이 기존주택과 신축주택에서 1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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