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8. 30.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984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984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984 20210830 202108 2021 08 30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수익사업 제외)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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