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8. 26.
사업부문의 자산이 분할신설법인에 포괄승계되는 것인지 여부 등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381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381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381 20210826 202108 2021 08 26
요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질의1)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각 사업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4항제1호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부지 및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전용부지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요건(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을 갖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전용부지 및 각 사업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지를 제외하고 승계하는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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