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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1. 8. 20.

비영리법인이 대가관계 없는 학술연구비를 지원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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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법인세법」제7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 각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

귀 해석요청의 경우,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법인세법」제7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학술연구비를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 각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학술연구비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인바,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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