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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1. 8. 30.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배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46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46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46 20210830 202108 2021 08 30

요지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보상금 또는 배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본문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보상금 또는 배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인해 사망함에 따라 지급받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보험금 및「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고와 지급 경위 및 지급근거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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