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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8. 18.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여부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142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142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142 20210818 202108 2021 08 18

요지

1세대가 일반주택(A),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B), 신규주택(C)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농어촌주택(B)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B)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B)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일반주택(A),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B), 신규주택(C)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농어촌주택(B)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B)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B)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주택(A)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C)을 취득하고, 신규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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