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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1. 8. 25.

양사간의 합의에 따른 일부 조직이동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퇴직소득세액정산규정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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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사업양도 과정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법」제43조제1항제2호의 사업양도 과정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동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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