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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증권거래세법2021. 8. 26.

분할합병으로 인한 종전 신주인수권 교환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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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분할합병으로 인한 종전 신주인수권 교환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그 전일에 공표된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양도된 해당 신주인수권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분할법인(상장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투자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상장법인)이 해당 투자부문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분할 전 발행한 신주인수권 투자자인 내국법인이 분할합병 과정에서 기존의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에 대해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그 전일에 공표된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양도된 해당 신주인수권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할법인이 분할 전 발행한 신주인수권의 투자자인 내국법인이 분할합병 과정에서 기존의 신주인수권 중 사업부문에 대해 분할존속법인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신주인수권을 교체발행받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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