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8. 24.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적용시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08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08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08 20210824 202108 2021 08 24
요지
소득령§155⑮ 단서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다가구주택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계산함
본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5항 단서 적용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053, 2008.9.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053, 2008.9.30. 귀 질의와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의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 가격에 다가구주택 면적에서 구획된 부분의 주택 면적(공유지분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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