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21. 8. 6.
은행이 카드사에 제공하는 카드회원모집‧업무대행 용역이 면세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43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43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43 20210806 202108 2021 08 06
요지
은행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함
본문
위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3, 2021.7.27.)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3, 2021.7.27. 귀 질의와 같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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