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8. 26.
입원환자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의 면세여부 등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998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998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998 20210826 202108 2021 08 26
요지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급식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입원환자에게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의료원”)가 급식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급식위탁업체를 통해 입원환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1. 의료원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의료원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의료원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급식위탁업체가 위탁계약 이행을 위한 보증금을 의료원에 지급하는 것은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급식위탁업체의 책임과 계산하에 급식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로서 의료원의 급식시설 임대에 대한 대가로 이행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10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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