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8. 9.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의 사업장 및 세금계사서 수수 방법 등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750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750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750 20210809 202108 2021 08 09
요지
토지공사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위탁받고 국유재산에 대한 개발·관리·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토지공사의 업무총괄장소를 개발·관리·처분 업무에 대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본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가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제59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처분사무를 위탁받은 경우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단서에 따라 공사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공사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경우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는 것이며, 공사가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국가에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2. 공사가 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토지 및 신축된 건물을 국가에 귀속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개발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신축 건물의 시설유지 및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매년 받기로 한 관리보수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매년 초과수익의 일정률을 받기로 한 성과보수는 그 가액이 확정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