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21. 8. 24.
용역을 공급하던 중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56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56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56 20210824 202108 2021 08 24
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며 수취한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선수금 전액을 반환하고 기 공급한 용역대가를 실비 정산 청구하는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정산 용역대가 차액에 대하여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하며 수취한 선수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로서 조합과 약정에 따라 선수금을 전액 반환하고 계약 해지일까지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실비 정산하여 청구하기로 한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 실비 정산한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급가액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정산차액 확정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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