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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1. 7. 14.

기업부담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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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등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전업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소속 연구원을 지원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등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전업적으로 수행하는 해당 연구원의 인건비 중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제1호가목1)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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