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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8. 24.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의제기부금 적용여부 판단의 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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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분양전환 조건의 임대아파트 계약체결 시 해당 임대계약일에 분양전환가액 등 주요 거래조건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일 현재의 시가 또는 정상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의제기부금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본문

내국법인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여 해당 내국법인의 모회사 임직원과 일정 임대기간이 경과된 후 분양전환하는 조건으로 임직원아파트 임대(분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서의 계약조건에 분양전환시점, 분양전환가격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서 특약사항에 향후 사업비 등의 증감에 따라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을 가감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한 경우, 자산 양도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의제기부금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임대(분양) 계약일에 주요 거래조건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분양) 계약일 현재의 시가 또는 정상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계약의 목적 및 내용,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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